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요청…"기간 곧 만료…계속 구속 필요"

양윤우 기자
2026.10.15 14:56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요청 배경으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이와 별개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는 명품 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추가 구속 여부는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한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법원이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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