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6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교장 한모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언행이 위력으로 작용해 이 사건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용모 불량과 비인기 학과 정원 미달 등을 이유로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가 과정에서 전년도 포트폴리오가 별도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돼 재채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점수 재검토 과정에 피고인들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발인과 교사, 평가위원 등의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진술 내용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고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청은 1심 선고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