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도시락까지 먹고 떠난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남성이 방문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도시락 매대 앞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소변을 본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시락을 구매해 매장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여성 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은 CCTV를 통해 남성의 행동을 확인했지만, 두려움에 제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성이 떠난 뒤 매대 주변에는 소변이 흥건했고 악취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측은 오염된 물건을 들어내고 물청소와 소독을 진행했다. 피해액은 약 5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보자는 공연음란죄 적용을 원했지만, 경찰은 남성이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연을 접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하는 사람은 정말 황당하고 괴롭다"고 반응했다. 누리꾼들 역시 "왜 저러냐", "직원이 정말 고생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