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혼자 있는 편의점서 소변 테러…공연음란죄 피했다, 왜?

차유채 기자
2026.10.28 14:16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도시락까지 먹고 떠난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도시락까지 먹고 떠난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남성이 방문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도시락 매대 앞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소변을 본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시락을 구매해 매장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여성 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은 CCTV를 통해 남성의 행동을 확인했지만, 두려움에 제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성이 떠난 뒤 매대 주변에는 소변이 흥건했고 악취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측은 오염된 물건을 들어내고 물청소와 소독을 진행했다. 피해액은 약 5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보자는 공연음란죄 적용을 원했지만, 경찰은 남성이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연을 접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하는 사람은 정말 황당하고 괴롭다"고 반응했다. 누리꾼들 역시 "왜 저러냐", "직원이 정말 고생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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