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많아 부담감 느꼈다"…'실종 허위 종결' 전직 경찰 혐의 인정

윤혜주 기자
2026.10.28 17:03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씨/사진=뉴스1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실종신고 업무절차에 구조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B씨와 7월2일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 상 조작을 통해 허위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실종 104일 만에, C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마치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속이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연락이 됐으나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사망' 등을 해제 사유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당초 기소 내용에 더해 실종신고를 허위로 해제한 때부터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를 직무유기 기간으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A씨의 추가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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