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29 11: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fl Driving) 기능을 구매했으나 테슬라사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며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차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강모씨 등 8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강씨 등 차주들은 테슬라가 판매한 FSD 옵션은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완전자율주행(완전 자동화)을 의미하는데, 정작 테슬라가 FSD 옵션 판매 개시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도록 그 기능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옵션 제공에 대한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주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레벨 5(완전자동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신호등 인식·도심 자동조향 등)를 의미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본 AP(오토파일럿·차선유지·차간거리 유지 등)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EAP·자동주차·차량호출 등)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레벨 5(완전자동화) 기능이 미제공되었다고 해도 이행불능이 아니다"며 "최근 차주들이 구매한 HW 3.0 차량에도 신호등·표지판 인식 기능 및 시내 자동주행기능 등이 추가 제공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계약이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옵션 기능 제공을 이행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차주들은 해당 계약 체결 무렵 FSD 옵션에 포함된 AP(오토파일럿) 기능과 EAP(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받았다"며 "차주들은 출시예정 기능이 언제 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FSD 옵션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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