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한 관용이 이번 범행을 자초했다.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두환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996년 12월16일 서울고법은 '전두환이 6·29 선언을 수용해 국민에 대한 항복을 한 것'이라며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며 "이후 전두환은 구속 2년여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무기징역조차도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27년 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예군 병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가능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내란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국민은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총을 든 채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망치와 총으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이 세운 내란의 단죄 기준을 반쪽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고 했는데, 1심은 별개의 실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계엄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치로 나아가야 비로소 내란이 된다고 본 1심 재판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또 1심 재판부가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아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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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어 "내란 우두머리에게 형법이 정한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라며 "1심은 이 가운데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이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은 '사형을 피하고 최저형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은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준비 기간만 8개월"이라며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으나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라며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짧게 끝나고 체포와 서버 반출에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고 병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랜 공무원 경력 역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