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화장실로 불러내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교육 당국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고등학생 A군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당시 B군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A군을 화장실로 불러냈다.
B군은 "왜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며 욕설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학생까지 화장실로 불러 A군이 실제로 험담했는지 추궁했다.
A군이 사과했지만 B군은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군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후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B군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 금전 요구 등을 당했다며 총 9건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이 A군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래 남학생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B군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고된 9건 중 나머지 8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B군에 대해 뒷담화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로 불려 가 폭행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A군이 사과했음에도 B군이 정강이를 발로 찼고, 목격 학생도 일방적인 위협과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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