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고층에서 전동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범인이 8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내사하던 A군(8)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0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전동킥보드를 아래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A군이 바닥에 떨어진 킥보드와 파손된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A군의 보호자와 피해 차주 사이에서 피해 보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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