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나체 상태로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28일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작성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연락해 자신이 바람을 피워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범행 직후 촬영된 멍 사진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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