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진종오·서범수 징계도 제동 걸릴까…가처분 인용 사례 보니

박진호 기자
2026.10.30 11:48

재판부, 앞서 배현진·김영환 가처분 '인용'
절차적 하자·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요 판단 대상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진종오·서범수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배현진 의원과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인 만큼 이번에도 징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측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원 측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지난 25일까지 추가 서면을 냈다. 서 의원 측도 지난 2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맞춰 서면을 내고 있다. 당초 양측의 제출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징계의 적정성이다. 재판부는 앞서 배 의원과 김 전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 준수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배 의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 의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또 아동의 사진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는데도 당 윤리위가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로 확대 해석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비난 댓글이 존재한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의원과 서 의원 역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과거 유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제재 사례와 비교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진 의원은 2년의 정지 처분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지난 7일 심문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반영됐는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국민의힘 측에 물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의원의 경우 징계 근거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 사건과 달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는 취지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전 지사에 대한 경선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규 위반과 공천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당의 공천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합리적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배 의원 사건에서도 당규 위반이 인용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진 의원과 서 의원 역시 윤리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해당 하자가 징계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지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말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진 의원에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이던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유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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