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진종오·서범수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배현진 의원과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인 만큼 이번에도 징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측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원 측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지난 25일까지 추가 서면을 냈다. 서 의원 측도 지난 2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맞춰 서면을 내고 있다. 당초 양측의 제출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징계의 적정성이다. 재판부는 앞서 배 의원과 김 전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 준수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배 의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 의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또 아동의 사진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는데도 당 윤리위가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로 확대 해석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비난 댓글이 존재한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과 서 의원 역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과거 유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제재 사례와 비교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진 의원은 2년의 정지 처분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지난 7일 심문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반영됐는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국민의힘 측에 물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의원의 경우 징계 근거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 사건과 달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는 취지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전 지사에 대한 경선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규 위반과 공천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당의 공천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합리적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배 의원 사건에서도 당규 위반이 인용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진 의원과 서 의원 역시 윤리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해당 하자가 징계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지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말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진 의원에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이던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유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