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전 변호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진솔 기자
2026.10.30 11:11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대가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3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시 김씨가 콘랩컴퍼니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수수해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4년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김씨가 이 사건 알선수재 행위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전씨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가 전씨가 이용한 차량 리스료·오피스텔 차임 등 용도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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