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것처럼 손님들을 속여 약 6억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9·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손님 B씨 등 4명으로부터 185차례에 걸쳐 5억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친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굿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