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전치 8주 폭행"…5년간 6번 처벌받은 20대 또 실형

김근희 기자
입력 2026.11.07 11:17 수정 2026.11.07 11:28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폭력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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