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을 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위협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밤 9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를 움직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경기 하남시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 차를 가로막고 도로에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가까이 오면 차 안에 있는 반려견을 때리겠다'고 하거나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함께 들고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차량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결국 경찰은 소방 당국에 긴급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유리 파괴용 장비를 이용해 A씨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깼다. 이후 차량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4일 서울 한 도로 표지판에 낙서하는 등의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달 12일 새벽에는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길을 걷던 40대 남성에게 담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겨누며 위협했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도로에서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제동 및 후진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위험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킬 뻔하고, 특수협박, 인공구조물 훼손 행위를 저질렀고,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