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 뜯어 바지 꺼내 대본 여성…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하수민 기자
입력 2026.11.07 20:50 수정 2026.11.07 20:50
타인의 매장 앞에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해 안에 든 바지를 꺼내 몸에 대본 뒤 그대로 두고 간 여성이 포착됐다. /사진=뉴시스(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매장 앞에 놓인 택배를 허락 없이 뜯고 안에 든 바지를 꺼내 몸에 대본 여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포장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두고 사라지면서 택배 주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매장 앞 택배 봉투를 열어 바지를 꺼내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늘려보고 몸에 대면서 크기를 확인했다. 한동안 바지를 살펴본 뒤에는 봉투를 뜯어진 상태로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피해를 입은 매장 운영자는 출근한 뒤 택배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배송된 물품이 봉투 밖으로 꺼내져 있었고 포장도 망가진 상태였다. 제보자는 이 같은 행동이 습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물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경찰 신고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방송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물품을 현장에 남겨둔 만큼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택배 봉투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봉투가 찢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과 포장재의 훼손 정도, 사용 가능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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