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도박 빚' 안 갚았다→사기 혐의→징역 8개월 실형 "억울하다" 항소심서 주장

김우종 기자
2026.03.06 00:09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 A 씨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이 아닌 칩으로 빌렸고 액수도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사진=뉴스1
2017시즌 임창용의 모습. /사진=KIA 타이거즈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지인 A 씨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임창용 측은 1심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임창용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이 아닌 칩으로 빌렸으며 액수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미상환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가 도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태다.

임창용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창용의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을 고려해 내달 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임창용은 1995년부터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으며, KBO가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KBO 통산 760경기에 등판해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 평균자책점 3.45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일본프로야구(NPB)에서는 2008시즌부터 2012시즌까지 5시즌 통산 238경기에 등판해 11승 13패 128세이브 평균자책점 2.09의 성적을 남겼다. 2013시즌에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 소속으로 6경기에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40의 성적을 마크했다.

2016시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임창용의 모습. /사진=KIA 타이거즈
임창용.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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