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한축구협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8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예정(12일)보다 앞당겨 내달 6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여러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지만, 결국 정몽규 회장의 항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이날 이사회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12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긴 것 역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8일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건 위법하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문체부의 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24년 7월 실시된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거나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낸 감사 결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다만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에서는 반대로 법원이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문체부 요구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다. 재판부도 "원고(대한축구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축구협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