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게 위탁하고 지정 호가에 도이치모터스 18만주를 매도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의 용인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 여사의 행위를 3개로 분리해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로 봤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중 일부는 시효가 넘어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건진법사·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가방을 건네받기 전 통일교 측의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고가의 상품이 사회 통념상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는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보고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부분은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 위한 배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각종 문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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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