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고성환 기자] 일본 수영계를 대표하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혼다 도모루(25)가 무려 21개월의 선수 등록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도 좌절됐다.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5일(이하 한국시간) "혼다 도모루의 LA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선수 등록 자격 21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수영연맹은 4일 도쿄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금형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혼다에게 선수 등록 자격을 21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며 "2028년 4월 개최 예정인 일본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LA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사전에 혼다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주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지만, 혼다는 소명하지 않았다. 징계 효력은 일본수영연맹이 5일 우편으로 발송하는 징계 통지서가 혼다 본인에게 도착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된다.
가네코 히데즈미 일본수영연맹 전무이사는 "중대한 사고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문 변호사와도 논의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며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봐주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혼다는 일본 수영계의 간판스타 중 한 명이다. 그는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 남자 접영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후에도 국제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주가를 높였다. 하지만 무모한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올림픽 무대에 다시 도전할 기회까지 잃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1일 발생했다. 당시 혼다는 일본 도쿄도 다마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에 불과했지만, 혼다는 무려 시속 88~108km로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의 최대 3.6배에 달하는 엄청난 과속이었다. 혼다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했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은 흉골 골절 등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과속 이유였다. 혼다는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 게 아니었다. 앞서 달리던 스포츠카를 보고 경쟁심을 느낀 것이었다.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검찰은 혼다가 수영 훈련장으로 향하던 도중 신호에 걸려 앞에 멈춰 있던 스포츠카를 보고 경쟁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혼다는 앞차에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속도를 높였고, 결국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혼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8월 25일 도쿄지방법원 다치카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자칫 잘못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혼다는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사과했고, 보험을 통한 배상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150만 엔을 지급했다. 피해자 역시 혼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도쿄지방법원 다치카와지부는 지난 9월 9일 혼다에게 구금형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혼다의 운전이 위험하고 무모했으며,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였다. 혼다는 소속팀과 일본수영연맹에 사고 사실을 약 9개월이나 늦게 보고했다. 일본수영연맹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뿐만 아니라 늦어진 보고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선수 생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혼다는 2028년 8월 초까지 선수 등록 자격 정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같은 해 7월 열리는 2028 LA 올림픽은 물론이고, 4월 개최 예정인 일본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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