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소장펀드 등 절세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절세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에 따라 절세효과가 줄거나 아예없을수도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 줄어들수도=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1.2% 포함), 즉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52만8000원에 못미치면 400만원을 불입해도 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모두 못 받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세율 15%)인 직장인 A씨가 주택자금공제 300만원, 신용카드공제 344만967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48만9356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2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2만2500원, 교육비 세액공제 15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하자. A씨가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31만9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가입했더라도 52만8000원을 모두 환급받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인 31만930원만큼만 환급받게 된다.
이밖에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 또 연봉이 적어 과세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나 지난해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도 연금저축을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는 없다.
◇소장펀드 가입부적격자인지 확인해야=지난해 4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납입액 대비 6.6%)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부적격자인데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소장펀드에 가입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환급된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펀드 가입대상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한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장펀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지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소장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홍만영 한국납세자연맹 팀장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