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RX금시장, 오는 4월부터 수수료 받는다

김지민 기자
2015.01.26 13:51

수수료율 0.07% 적용…자기매매 회원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이 오는 4월부터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증권·선물회사와 같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0.07%의 거래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와 함께 면제해주던 회원 가입비도 오는 4월부터 받기로 했다. 일반회원의 가입비는 1000만원이다.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회원은 수수료가 부과돼도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

다만 귀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기매매 회원에 대해서는 귀금속 관련 실물사업자의 금시장 참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와 회원 가입비를 내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기매매 회원의 거래 수수료율은 0.07%로 일반회원과 동일하고 가입비는 100만원으로 일반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자기매매 회원 중에서도 귀금속 세공업자나 소매업자는 회원 가입비가 5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귀금속 실물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연도에 1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해 거래할 수 있다.

KRX금시장은 오는 4월부터 일반회원에게 부과할 수수료로 인한 수익 규모를 올해 1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KRX석유시장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공도현 KRX금시장 운영팀장은 “귀금속 관련 실물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거래소는 회원사에게 받은 수수료 일부를 조폐공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 수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RX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시장개설 초기 3kg 내외에서 이달 기준 10kg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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