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의 송권영, 김영 공동대표와 정윤석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적대적 M&A(인수합병)가 진행중인 신일산업과 관련해 공격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일산업 주요주주인 윤대중씨가 제기한 송권영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일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린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에 대한 출입방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송권영 이사,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충족한 걸로 보인다고 신청인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일 최대주주인 김영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 결정 역시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적대적 M&A 공격측인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가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오는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이사회에 회사측 인사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이사와 감사 자리를 꿰찬 공격측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영, 송권영 대표가 모두 대표이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분간 신일산업은 대표이사 공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는 정기주총 의장을 맡는 만큼 빈 자리를 어떤 인물이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