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팽창한 파생결합증권시장에 대해 점검의 뜻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 투자자격 제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지적했다. 특히 ELS 등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정해 운용토록 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달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사 신용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ELS나 DLS 등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뜻한다.
통상 증권사가 운용하는 계정은 고유계정과 위탁계정, 신탁계정 등 3가지다. 그동안 ELS 상품을 판매한 자금은 고유계정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각 증권사의 '모범규준'에 따르면 ELS 등 상품판매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고유계정내 에서도 어느 정도 구분해 목적에 맞게끔 운용해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이다.
이번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증권사는 ELS 판매로 벌어들인 돈, 즉 특별계정 에 잡힌 자금으로 어떤 자산을 사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이 부분은 외부로도 공시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ELS의 원래 의미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사채권이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자와 맺은 계약서상의 조건대로 일정 기간 후에 원리금이 지급되는데 구분된 회계처리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0억원 어치 ELS를 산 고객에게 6개월 후 105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 황이 왔을 때 증권사가 100억원을 운용한 결과 103억원 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 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서라면 고유계정에서 2억원을 채워서 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 판매금액 등은 특별계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회계처리하는데다 별도의 유동성 비율을 적용토록해 투자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에 없던 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각 증권사가 시간과 노력, 금전적 비용을 투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회계처리를 기존의 계정과 아예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비용과 노력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별계정과 고유계정간 거래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별 도로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특별계정 운용방안에 대한 방침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