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본시장 대계마련, 초당적 협력필요

황국상 기자
2015.10.22 03:27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달 1일에 개시된 정기국회 일정이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탓이 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까지 모두 국회에서 논의선상에 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19대 국회가 곧 종료된다는 점이다.내년 4월에는 20대 국회 총선이 예정돼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 19대 국회 때 상정돼 통과되지 못한 법률은 모두 폐기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19대 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거래소의 지주사 개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에 ‘떨이국회’가 열려 이 때 통과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은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거래소는 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제조업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나중에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 백년 주춧돌을 놓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작업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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