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아왔던 건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성과보수 때문이다. 시가총액에 연동된 성과보수가 주가에 상한선으로 작용, 분배금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행동주의 헤지펀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은 맥쿼리인프라에 기본 운용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성과보수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성과보수는 △2006년 1분기(상장 성과보수 1032억원) △2007년 2분기(273억원) △2015년 2분기(78억원) △2016년 1분기(179억원) △2016년 2분기(233억원) 등 총 5번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2분기의 경우 상반기 분배금 220원 공시 이후 2분기 성과보수(주당 70원)가 확정되면서 상반기 분배금을 200원으로 축소 결의했다.
운용사 변경 건을 다루는 주총에 앞서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8월10일 자발적인 운용보수 인하안을 내놨다. 핵심은 △기본보수를 시가총액과 순차입금을 더한 '순투자가치'에서 1.1~1.25%를 부과하던 것을 '시가총액'의 1.1~1.25% 부과로 변경(지난 10월1일부터 적용, 올 4분기 7억5000만원 비용 절감 전망) △초과수익의 20%에 달하는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보수의 경우 △'분기 누적수익률 연간 8%'에서 '연간 8% 또는 6%+직전연도 물가상승률' 중 높은 수치를 지급 기준수익률로 변경하는 동시에 △분기단위에서 연단위 산정으로 △일시지급에서 3년 3회 분할 지급(2~3년차 지급분은 당해년도 기준성과 초과 달성 시에만 지급)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최소 600원(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누적적으로 조정)의 연간 분배금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지급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2019년(1년차) 맥쿼리자산운용이 수익률 10%를 기록해 성과보수 90억원이 생기면 1회차 성과급 30억원이 그해 말 지급된다. 그러나 2020년에 수익률 5%를 기록하면 누적 수익률은 15%로 2년치 기준(16%)에 미달하기 때문에 2년차 성과급 30억원은 소멸된다. 만약 3년차에 다시 수익률 10%를 달성하면 누적 수익률은 25%로 3년치 기준(24%)을 초과해 3년차 성과급 30억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총 6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또 성과보수 때문에 분배기준금액(600원+물가상승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보장한 이후 남는 금액만 성과급으로 나가게 된다. 다만 성과보수 중 분배기준금액의 충족을 위해 미지급된 성과보수 유보 금액은 이월된다.
위 사례에서 만약 2019년에 성과보수 3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분배기준금액을 충족하느라 20억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10억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로 이연된다. 이때도 누적 수익률 기준을 충족하면 성과금 4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