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주식·사채 등 '증권실물' 사라진다

임동욱 기자
2019.01.28 14:53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시행령안' 입법예고...'전자등록제도' 올해 9월16일 시행

오는 9월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16년 3월 제정된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등록법')이 제정됐는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이 이번에 마련됐다.

전자등록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하며, 적용대상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상장 주식,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된다. 사채권 및 무기명증권 중 미예탁분은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된 경우에 한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전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미신청 시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 가능하다.

이밖에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관리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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