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김용현 '범죄단체 조직죄' 피의자 소환…불출석 사유서 제출

단독 종합특검, 김용현 '범죄단체 조직죄' 피의자 소환…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5.05 17:3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3대 특별검사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 오는 6일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 통솔 체계를 갖추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직원 체포 및 고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을 결성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종합특검에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소환에 김 전 장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새롭게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동일한 사실관계 일부를 별개 혐의로 구성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항소심을 포함해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를 받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수사 일정을 연기해 조율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6일 조사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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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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