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실사를 도맡아온 삼일회계법인이 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로 업무를 확대한다.
초기 리스크에 대한 검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투자자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은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지원업무팀(가칭)'을 구성해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포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펀드의 투자구조와 자산파악은 물론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자산별 리스트검토, 향후 회수전략 수립 등 투자자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도 제공한다.
3월부터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는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삼일은 사모펀드 실사경험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때 투자자산에 대한 실사·평가·법률자문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지원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일은 2019년부터 1조7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 5000억원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다양한 부실펀드 실사를 진행해왔다. 그 밖에도 1000억~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다양한 미환매 사모펀드에 대한 실사 및 회수가능액 평가 경험을 갖추고 있다. 총 3조원 규모의 펀드실사를 진행해온 삼일은 펀드실사 시장을 독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펀드 환매중단, 부실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등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해 대체 투자때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했다.
삼일은 모범규준 내용 중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때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현지실사, 감정평가 등을 권고한 부분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삼일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시기 현지실사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고 자신했다. 만약 실사가 불가능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의 경우 드론 촬영을 통한 현지 진행상황, 건설 진척도 등을 검토한다.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투자구조의 안정성 검토, 투자자산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 등 서류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체투자의 담보가 실재하는 지, 거래 상대방과 신탁계약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돕는다.
아울러 내부 사후관리 보고서 작성이나 환매 지연펀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전략 구축, 법률적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모범규준은 조직 및 규정, 투자한도 설정 및 관리, 투자심사 및 승인,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 셀다운 목적 투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성과보수체계, 사후관리 등 총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삼일이 지원 가능한 업무는 투자심사 및 승인,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성과보수체계, 사후관리 등 5가지다.
우선 삼일은 의사결정기구 설립부터 심사부서의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돕고 외부전문가로서 현지실사 준비를 지원한다.
이번 규준에 따라 대체투자 전담 영업부서에서만 파생결합증권 발행투자를 담당하는데, 이를 위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도 삼일과 같은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거래별 리스크 검토, 자산별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선대응전략 구축 등이 삼일에서 지원가능한 업무로 분류된다.
삼일 관계자는 "앞으로 모범규준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 안정성,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선 회계법인의 선제적, 사후적 실사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투자자들과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