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수익 40%·내일 상한가…'리딩방' 허위광고 징역 산다

김하늬 기자
2021.03.31 05:45

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유사투자자문업→투자정보업, 이름 바꾼다

#"3일만에 1000만원", "월수익 40% 보장, 한달에 300만~400만원", "내일 상한가 먹을게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 주식시장 활황 속 더 기승을 부린다. 개인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묶이며 마치 ‘투자자문’을 하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다보니 규제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적잖게 발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이 ‘투자정보업’으로 바뀐다. 또 투자정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한다.

3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주식 리딩방'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측 보완책을 반영해 만든 당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 SNS채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같은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며 "불법투자정보업체는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투자정보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이익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한다. 현재 ‘간행물, 전자우편으로 투자 조언’으로 돼 있는 방식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추가한다. 카오톡 리딩방 뿐만아니라 자체 홈페이지나 메신저, 온라인 강의사이트 등에서 수십~수백만원의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리딩방까지 규제 대상에 넣겠다는 의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또 허위·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투자정보업을 영위하는 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는다.

아울러 현행 유사투자자문업들이 깜깜이로 안내하고 있는 수수료나 회원가입 약간 등도 공개하도록 한다. 이밖에 정보이용료나 약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사투자자문의 직권 말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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