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던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등의 방안에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010년 스웨덴 보고서를 인용하며 "양도소득세가 10% 높아지면 주식 거래가 8.7% 감소한다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염려는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그런 부분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으로 자산이 흘러가 주택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는 "자산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될지는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매기는 해외 사례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층은 집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어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이 거의 희미한 등불, 최후의 사다리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기본 공제는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0만원으로 낮추는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쳥년들 자산 형성 부분은 중요한 이슈다.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서 청년정책과도 신설했다"면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던지 거래세율을 '0'으로 한다는 건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 기본공제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도별 공매도를 봤는데 외국인 비중이 많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개인이 여전히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증권사 자율로 상환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