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에 국내 6번째 원화 거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현재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계약 발급 기준을 만드는 등 원화 거래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빗코가 막차를 탈 가능성이 높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둘째 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빗코에 대한 현장 점검(검사)을 진행했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국은 원화마켓 신고 수리 이전 본사를 방문해 변경신고 내용과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용 등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한빗코 변경 신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1일에 한빗코가 당국에 변경 신고를 제출했고 당국이 45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심사 기간을 더 늦출 수 있다.
당국이 한빗코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한빗코는 국내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는 마켓을 운영하면서 은행과 꾸준히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향후 앞으로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빗코가 막차를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FIU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 초안을 만들고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전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간은 은행과 거래소의 협상 이후 당국의 점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허들이 더 생긴 것이다.
공개된 초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감독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점검(검사) 이력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한다. 1은행-2거래소 요건은 더 까다롭다. △2년 이상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 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됐다.
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전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선 이미 사실상 업력이 짧은 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 계정 발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인마켓 거래소가 추가로 원화마켓 거래소가 되기 더 힘들어질 거란 얘기다.
물론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고 해서 당장 점유율이 늘거나 흑자 전환이 힘들 수도 있다. 현재 업계 1위 업비트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원화마켓 거래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고팍소의 사례를 봤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거나 회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는 안 된다"라며 "원화마켓 입성 이후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