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8곳의 주식 5억6215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더본코리아 , 삼부토건 , HLB글로벌 등 5곳의 주식 1억748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탑런토탈솔루션과 밸로프 등 63곳 3억873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의 비율이 높은 곳은 △카프로 (95.27%)△ 성우 (74.94%) △탑런토탈솔루션(74.06%) 순으로 집계됐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카프로(1억6099만주) △하이딥 (6121만주) △한국비티비 (4438만주)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 더본코리아의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최대 주주'(상장)다. 삼부토건은 '모집'(전매제한)'이다.
'모집'(전매제한)'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집 방식은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해당 지분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방식은 신규 상장 시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