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식 거래기관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등은 거래시간 연장뿐 아니라 매매체결 수수료 인하와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넥스트레이드(대체거래소)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주식 거래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은 당장 오는 11월을 목표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되, 24시간 거래 시스템 도입도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우선 거래시간을 △개장을 오전 8시로 당기는 방법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시가단일가 거래하는 방법 △프리마켓을 운영하되 주문을 정규장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을 놓고 증권사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국내 주식 거래시간 연장은 지난 5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정은보 "24시간 돌아가는 해외 주식거래소, 우리도 거래시간 늘린다")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언급됐다.
당시 정 이사장은 나스닥이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고, 뉴욕증권거래소(NTSE)가 일간 거래를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리는 트렌드를 강조하며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주식에 쉽게 투자하게 하려면 거래시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급성장한 것도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으로 꼽힌다. 넥스트레이드가 전체 주식 거래량의 1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데는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거래가 전송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주효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감시와 상장심사 비용이 없다 보니 거래소 대비 20~40% 낮은 매매체결 수수료가 적용된다. 거래소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 역차별 논란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논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당국과 거래소는 우선 거래시간 연장으로 역차별 상황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협의체는 내용적인 균형을 위해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 인하와 SOR 시스템 개편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