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이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확대된다. 처리계획 공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발행공시·조사업무 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월5일까지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공시대상을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 이상 보유한 경우로 확대했다. 상장사가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 관련 정보 공시도 당초 1년에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상장사가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자사주 관련 공시대상과 횟수를 확대한 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공시 이행현황 점검결과 상당수가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사주 처리계획이 없다'며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사는 직전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등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공시 제재 조항을 전면 개정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공시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처분 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오히려 주가부양을 가로막고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