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코인원 압수수색…"과거 이미 최종 승소한 건"

방윤영 기자
2025.09.30 15:53
코인원 CI /사진=코인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 "2017년 옐로모바일 건과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본 사안은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라며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함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등포구 코인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코인원이 회사 자금 270억원을 담보 없이 지배회사에 대여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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