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키로…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방윤영 기자
2025.11.06 17:4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월 두나무의 기관·인적제재 이후 9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그동안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법 위반 정도, 양태, 위반동기, 제재선례, 가중·감경기준과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FIU는 관계자는 "두나무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확인의무 위반 건은 530만건이다. 신분증 확인시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쇄·복사본을 활용한 경우,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 등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330만건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15건 적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지만 두나무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 결정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