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융기관 배출권시장 참여 위한 위탁매매 개시

송정현 기자
2025.11.23 12:00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증권사 통한 배출권시장 참여 가능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2023년 9월 발표)에 따라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위탁매매 시행으로 앞으로는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직접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특히 기존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사, 기금 운용기관 등 주요 금융기관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전히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할당 대상 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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