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2023년 9월 발표)에 따라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위탁매매 시행으로 앞으로는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직접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특히 기존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사, 기금 운용기관 등 주요 금융기관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전히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할당 대상 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