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배한님 기자
2025.12.09 13: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배한님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은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수단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가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운용 규제 개선·장기 안정적 운용 등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성이 개선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 자산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이 개정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산운용 관련 법이)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좡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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