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거래소 공적지위 강해져…최대주주 지분율제한 추진"

성시호 기자
2026.01.28 14:00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골자로 한 소유분산 규제에 대해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를 겨냥한 지분율 제한규정은 연말 쟁점화했다. 업계는 국내외 전례가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유효기간 3년짜리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2단계법 이후로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만큼 지위·역할과 책임이 강해진다"며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 기반시설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지분규제도 나온 것"이라며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도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규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배력이 특정주주로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추진할지가 고민이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추진경과에 대해선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며 "국회·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서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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