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 가온전선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노타, 에임드바이오, 코오롱티슈진, 아이에스티이, 지슨, 그린광학, 더핑크퐁컴퍼니, 서울리거, 삼양컴텍, 사피엔반도체, 한라캐스트, 리브스메드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