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은 이번주 내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 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꾸린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긴급대응반은 금융위원회·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참여한다. 우선 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로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번주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목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주 중에는 반드시 (결과를) 받으려고 하겠다"며 "결과는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7일 빗썸 사고 직후 점검에 나선 지 3일 만에 정식검사로 전환했다. 대규모 사고를 낸 만큼 직원에 어떤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통제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빗썸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태와 관련 현행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여당과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2단계법)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행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에 상세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다"며 "(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준하는 수준을 넘어 저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요건에 내부통제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포함해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2단계법이 (통과)되면 내부통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아마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2단계법 추가 규제와 관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수립,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