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적악화 등 악재성 결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회사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결산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12월 결산으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과에 따른 불이익(상장폐지 등)을 모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되면서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이었다. 사건 80%가 1분기에 발생하는 등 회계감사 시기와 겹쳤다.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16건)이 가장 많았고 상장폐지·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시세조종(2건) 등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대부분은 감사의견 거절,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87%)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A사 최대주주는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가 이뤄지기 전에 소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다.
혐의자 68명 중 57명은 회사 임원(35명), 최대주주(18명), 직원(4명) 등 내부자였다. 나머지 혐의자 11명도 1차 정보수령자 등 회사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혐의자 66명을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특징 중 하나는 장기실적 부진(14개사)·적자전환(4개사) 등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은 부채비율이 평균 212%로 상장사 평균 112%를 크게 웃돌아 원리금 지급연체, 기업회생절차 개시, 파산신청 등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이나 자기주식 등 대규모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자주 바뀌거나 부실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였다"며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혐의 발견시 신속·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 전파, 제도·규제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