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내달부터 인지수사권 도입…제도정비 완료

방윤영 기자
2026.03.16 10:48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된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감원이 담당해 처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을 모두 포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삼위)를 거쳐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개시 범위도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외에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해왔다.

수심위는 현행 5인 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원 인원 1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 구성은 금융위 3명, 금감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위원장),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등 3명에 금감원은 공시·조사 부원장보 1명, 외부위원 1명(증선위 상임위원 지정)이다. 외부위원이 빠지고 금감원에서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명, 법률자문관 1명 등 2명이 들어간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안건상장은 위원 2인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는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공유를 금지한 조문은 삭제했다. 현행 집무규칙에는 조사와 수사부서 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하게 돼 있는데 이를 없앴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엄중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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