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 띄우고 3분 만에 털었다…시세 조정 혐의자 고발

김근희 기자
2026.03.18 17:18

경주마 효과 이용, 매수세 몰리면 차익실현
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간 추종 매수 주의해야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이창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에 시세 조정을 반복한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혐의자는 가산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부터 다수의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인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 특정 가산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후 가산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에 수억원대의 고개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띄웠다. 이후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면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을 통상 3분 내로 전량 매도하고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혐의자가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 하는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혐의자가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도 발견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신뢰해 해당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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