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 조직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사태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적 시장 안전망 구축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시장 신뢰를 더 견고히 한다는 목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합동대응단 인력을 더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1개팀 37명 체제에서 3개팀 62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더해 인원을 더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에 팀을 1~2개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조직 기능강화와 확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지난 1월 확대 개편이 이뤄지자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이를 틈 탄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에 합동대응단 조직 확대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가조작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주가조작 세력의 저승사자인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조회권,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등 1·2·3호 사건을 연달아 적발했다. 지난 11일에는 학원장·병원장 등 재력가가 1000억원대 시세조종을 벌인 1호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 고발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중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적발한 2호 사건도 조만간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제재 수단도 추가한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5억원어치를 사서 부당이득 3억원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1~2배)·벌금(4~6배)과 함께 원금인 5억원도 몰수한다. 지금까지는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원금 몰수가 가능했다.
앞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선도 전면 폐지했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액은 불공정거래가 30억원, 회계부정이 10억원이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했다.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감원이 담당해 처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금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수사가 늦어져 증거가 인멸되는 등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