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미행사'를 결정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사내이사·황덕남 사외이사·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미행사'를, 김보영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이민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총 캐스팅 보트로 꼽혀왔다. 국민연금은 결정 사유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건은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했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회사 측 후보들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 후보들 3명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단순한 중립이나 기권이 아니라, 현 경영체제에 대해 신뢰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 2명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사유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는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 이사회 및 감사기구가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최윤범 회장 체제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과 통제 실패 여부에 대한 판단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최윤범 회장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 운영, 그리고 감사기능 전반이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영풍은 이번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공동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