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도 없앴는데…" 선거 앞두고 '코인과세' 폐지 논의 시동

방윤영 기자, 성시호 기자
2026.03.25 16:37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개요/그래픽=윤선정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용자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감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참가자들은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과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다. 가상자산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해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됐으나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가 이뤄지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투자자들이 과세에 저항감을 느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 참여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는 국내 주식거래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본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최소 22%(지방세 포함), 최대 27.5%(3억원 이상)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시자금 유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행유예 끝에 폐지됐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2024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여야가 유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수 증대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거론된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에 야당은 아예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표발의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한 데 따라 가상자산을 증권과 동일한 과세체계로 취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라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에 제때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단기 선거용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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