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인지수사권 도입을 앞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밥값을 월등히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 조직은 조사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규정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 특사경은 증선위 고발·청구 사건, 증선위원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찰이 수사 지휘로 배당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마무리된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다"며 "특사경이 보조 수사 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며 "연간 약 70건 정도가 패스트트랙·증선위 고발을 통해 수사지휘가 내려온 것 감안하면 특사경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특사경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력 채용을 통해 30명 이상 증원해서 2개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한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도 운영한다. 우선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수심위 위원장과 위원 절반 이상을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뒀다. 금감원 내부에는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원장은 "수사심의협의체는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 자문관(검사)과 수사관(사무관) 2명이 자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찰 등 유관기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위법 증거수집 우려나 권한남용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해선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행정 제재절차에 나선다. 그는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 문제점은 다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 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빗썸 외에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마쳤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는 상반기 중 결론을 짓는다. 이 원장은 "몇가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