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를 복제해 개발한 서비스 플랫폼이 원래 상품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서비스 플랫폼은 2022년에 열린 창업 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법적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D사를 떠난 전 임직원들이 M사를 개업해 같은 소스코드로 개발한 물류 플랫폼이 D사의 시스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D사(원고)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 4년간 이어진 1심 소송은 D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사의 고객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과 함께 약 3억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M사의 서비스는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했다. M사 임직원인 강모씨와 김모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이들은 서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 D사에서 퇴사할 무렵 회사를 설립했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M사의 대고객 서비스는 물론이고 창고관리, 주문관리, 설치관리, 사용자관리 등 거의 대부분 서비스를 금지한 판결"이라며 "소스코드 기반 개발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서비스 운영까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M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