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9만건…코인원, 과태료 52억·일부 영업정지 3개월

방윤영 기자
2026.04.13 18:38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3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2억원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날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책경고' 신분제재를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의 경우 거래에 제한이 없다.

과태료는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해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 의무 등 위반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1만여건을 지원했다. FIU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으나 코인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는 7만건에 달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한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인원 관계자는 "당사는 FIU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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